성형외과 전문의인 척 행세하며 여성의 가슴을 수술하다 괴사(壞死) 피해를 입힌 의사에게 법원이 사기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의사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A 씨에 대해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수술을 한 70대 가짜의사 B 씨(구속)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의사면허가 없는 B 씨와 함께 2018년 11월경 전남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30대 여성 C 씨에게 900만 원을 받고 가슴 수술(유방 거상고정 확대술)을 하면서 초음파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수술을 했다. 이후 C 씨는 양쪽 가슴이 괴사되는 피해를 입어 전치 6주의 치료를 받았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