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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법관 사찰 문건’ 해당 판사들 서면조사

입력 | 2021-12-06 03:00:00

법조계 “고발사주 수사 부진에 사찰문건 의혹으로 눈 돌린 것”
공수처 “정식 서면 조사는 아니다”… 손준성, 오늘 조사일정 연기 요청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에게 우편 등을 보내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 의사를 물은 뒤 우편 등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해당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느냐”, “해당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난 뒤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느냐”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 대학, 주요 판결, ‘법관 블랙리스트’ 포함 여부 등이 담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판사들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닌 만큼 정식 서면조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눈을 돌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부하 직원들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세 번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또 ‘고발 사주’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손 검사에게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6일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문건 작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법관 사찰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올 10월 22일 입건됐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손 검사를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 조사한 뒤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함께 불구속 기소하려는 수순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