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린 ‘대구 실내체육시설업 방역수칙 불평등 규탄집회’에서 대구시 실내체육시설업 종사자 연합회 및 대구시 보디빌딩협회 관계자들이 불평등 백신패스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특히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 카페, 학원, PC방, 공연장, 독서실, 도서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돼 연말 특수를 노리던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방역패스 확대에 대해 정부는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 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했으나, 이곳이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을 가진 점을 고려해 사적 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명은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영업자들은 사적 모임 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로 당장 연말 모임이 줄어 매출이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40대 업주 A씨는 “지난주 정부 발표가 있고 나서, 주변에서 들리는 반응은 대부분 ‘연말 모임 또 물 건너갔구나’라는 식의 한탄 섞인 말”이라며 “위드 코로나로 한동안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연말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방역패스 확대의 맹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대구 수성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40대 업주는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방침은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방역패스 확대는 PC방 운영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대책”이라고 했다.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도 줄을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북 경산시에 사는 김모씨(43)는 “오는 17일 대구에서 지인 7명과 연말 모임을 하려고 식당을 예약했는데 3명이 백신 미접종자여서 어쩔 수 없이 예약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부 발표 이후 지인과 가족 등 주변에서는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일상생활이 제한된다’는 말이 나오고, 미접종자 지인 1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못한 것인데 과도하게 일상생활에서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 같다’고 토로하고 있다”며 “정부 방침을 따라야겠지만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집단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는 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된다. 연령층은 2003∼2009년생으로 내년 중·고교생 모두가 대상자다.
이와 관련, 중3 딸을 둔 대구 수성구의 학부모 임모씨(47)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아이를 학원에도 보내지 못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며 “백화점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고 학원은 적용 받는 이유라도 속시원히 들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5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 ‘백신패스관 운영 안내문’이 걸려있다. 정부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줄이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2021.12.5/뉴스1 © News1
이에따라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
방역패스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적 조치로는 방역지침 위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