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면서 2016년 23개 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6일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달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윤 후보와 김 씨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현대 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展)’ 전시회를 열어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김 씨가 부정청탁금지법이 금지한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 이상의 협찬을 받았더라도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협찬 기업들과 윤 후보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윤 후보가 협찬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2016년 1월부터 대전고검 검사로 근무했던 윤 후보는 같은 해 1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