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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투표조작 의혹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

입력 | 2021-12-06 18:51:00

© 뉴스1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케이블채널 엠넷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2017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6일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방심위 제재 중 처벌수위가 가장 높다.

2017년 7~9월 방영된 ‘아이돌학교’는 아이돌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방심위는 이 프로그램 제작진이 9회에 걸쳐 시청자 투표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가 뒤바뀐 것으로 판단했다.

방심위는 제작진 실수로 최종 참가자 순위가 바뀐 KBS 2TV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더 유닛(2017년 10월~2018년 2월)’에 대해선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감사원은 올 9월 KBS 정기감사 결과 이 프로그램 제작진이 시청자 투표 결과를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법정제재는 과징금보다 제재수위는 낮지만 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