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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군부, 아웅산 수치 부분 사면…징역 4년→2년 감형”

입력 | 2021-12-06 23:06:00


 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의 형량이 2년으로 감형됐다.

6일 로이터통신은 미얀마 국영 TV를 인용해 군부가 부분 사면을 통해 아웅산 수치 고문의 형량을 2년 감형시켰다고 전했다.

앞서 미얀마 군부 대변인 자우 민 툰은 “아웅산 수치국가고문이 형법 505조와 자연재해법을 위반해 각각 2년씩 총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군부는 아웅산 수치가 세운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당이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선동, 부패, 전기통신법 위반 등 혐의 10개를 무더기로 붙이면서 기소했다.

만일 수치 고문에게 제기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그는 징역 100년 이상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국제사회는 군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2·1 쿠데타 이후 항의 시위와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지금까지 1303명이 사망하고, 1만681명이 체포되거나 처벌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