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6일 우리은행은 31일까지 주거래직장인대출 등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주택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등 가계대출 상품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 일부 기금 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