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방역조치위반 혐의 각각 2년 군부, 부패 등 총 11개 혐의로 기소 국제사면위 “가짜 혐의로 가혹 판결”
올해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가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사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조 민 툰 미얀마 군정 대변인은 6일 법정에서 “수지 고문이 선동 혐의로 징역 2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수지 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동료인 윈 민 전 대통령도 이날 수지 고문과 같은 혐의에 대해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지 고문이 수감되는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군부는 NLD가 압승한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미얀마의 실질적 정치 지도자였던 수지 고문을 가택연금 했다. 이후 선동과 부패, 공무상 비밀보호법 위반 등 11개 범죄 혐의로 잇달아 기소했다. 수지 고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번 선고는 쿠데타 이후 수지 고문에게 내려진 첫 판결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 판결이 나면 도합 징역 100년이 넘는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다.
민주화 세력과 반군부 세력이 함께 구성한 국민통합정부 대변인은 앞서 영국 BBC 인터뷰에서 “군부는 수지 고문이 감옥에서 죽기를 바란다”며 “수지 고문에게 (도합) 징역 104년형을 선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미얀마 지역 담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수지 고문에게 가짜 혐의를 적용해 내린 가혹한 판결은 군부가 미얀마에서 모든 반대를 없애고 자유를 질식시키려 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수지 고문은 가택연금 뒤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돼 법정에 출두할 때를 빼고는 근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