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상업은행 설립하며 현지 공무원 등에 41억원 로비
DGB대구은행 임직원들이 캄보디아에 상업은행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6일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태오 회장과 A 전 글로벌본부장, B 전 글로벌사업부장, C 전 DGB 스페셜라이즈드뱅크(SB) 부행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로비자금 350만 달러(약 41억 원)를 줬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로비자금을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국제뇌물방지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SB를 통해 본사 건물로 이용할 캄보디아 산림청 소유의 건물 매입을 추진했다. 자금 일부인 1200만 달러(약 141억 원)를 먼저 지급했으나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중국계 은행에 매각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대구은행 측은 선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현지 에이전트가 돌려주지 않아 사기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구은행 측은 3월 관련 직원들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