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방역위반 11명 추가 과태료
지난달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로 ‘쪼개기 회식’을 해 물의를 빚었던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1차 회식을 한 뒤 인근에서 2차 회식까지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달 4일 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2차 회식을 한 대장동 수사팀 소속 직원 11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6일 밝혔다. 회식을 한 주점엔 150만 원의 과태료와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구청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나 운영 중단을 하기 전 이뤄지는 사전 통지”라며 “실제 행정 처분은 회식 당사자와 음식점 운영자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초구는 1차 회식 참석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사전 통보를 했고 식당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했다. 검찰은 이후 회식을 주재한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