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등 제공 받고 빌려 탄 혐의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무성 전 의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4월 김 씨로부터 메르세데스벤츠사의 고급 세단 S560을 제공받아 장거리 운행 등에 이용하고, 제네시스 G80과 카니발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빌려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 측은 “벤츠는 친형이 김 씨에게 사기를 당한 금액의 담보 차원으로 받아 뒀던 것”이라며 “나머지는 합당한 대금을 지불하고 탔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김 전 의원의 고발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이 제공받은 차량의 종류와 대여 기간을 고려할 때 가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을 넘어섰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앞서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차량을 제공받은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는 “차량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받아들이지 않고,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