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 재차 인정
재개발 사업자의 보석 청탁 사건을 두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뒤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성공 보수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3일 구속된 판사 출신의 서모 변호사와 윤모 변호사 중 서 변호사가 낸 구속적부심사를 3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정당한지 가린 뒤 위법한 구속이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심사인데, 법원이 서 변호사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재차 인정한 것이다. 윤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서 변호사와 윤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광주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달 2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윤, 서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