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김건희 ‘2016년 협찬 의혹’ 무혐의… 檢 “이후 협찬 건은 계속 수사”

입력 | 2021-12-07 03:00:00

檢 “金, 청탁금지법 대상 아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면서 2016년 23개 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6일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달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윤 후보와 김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현대 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展)’을 열어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김 씨가 청탁금지법이 금지한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 이상의 협찬을 받았더라도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협찬 기업들과 윤 후보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윤 후보가 협찬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2016년 1월부터 대전고검 검사로 근무했던 윤 후보는 같은 해 1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됐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하며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남은 만큼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