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바뀌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권고했다.
먼저 아동학대치사 혐의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량의 상한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본 4~7년에서 4~8년까지 늘었으며, 가중처벌될 경우에는 6~10년에서 7~15년으로 상향됐다.
특히 가중처벌할 만한 사정이 형을 줄여줄 요인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22년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됐다. ▲감경 12~18년 ▲기본 17~22년 ▲가중 20년 및 무기징역 이상이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살해죄의 신설 취지를 고려해 비난동기 살인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고해 이같이 설정했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살인죄의 양형기준보다 더 무거운 형량범위를 적용하도록 추가 기준도 뒀다.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돈을 받고 파는 범죄의 양형기준도 신설됐다. 성적 학대는 ▲감경 4개월~1년6개월 ▲기본 8개월~2년6개월 ▲가중 2~5년이다. 아동매매는 ▲6개월~2년 ▲1~3년 ▲2년6개월~6년이다.
양형위는 벌금형의 양형기준 설정 원칙도 심의했다.
범죄군별로 벌금형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되, 각 범죄의 특성과 양형 실무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특정 범죄에 대해 엄벌을 원하는 국민 공감대 등도 반영한다.
벌금형 집행유예의 양형기준에 관해선 실제 활용도가 1%에 그친다는 점에서 앞으로 축적되는 양형 실무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