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작된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미접종자 1명만 왔을 때만 예외고, 6명이서 오면 예외가 없는 걸로 안다”
“5~6명이 와도 1명만 미접종자에 PCR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예외인 걸로 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발표한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중 사적모임 허용 인원 내 미접종자 허용 기준이 달라진 것을 두고 현장에선 서로 다르게 이해하며 일부 혼란이 야기됐다.
중대본은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줄이고 방역패스 적용 업종을 16개로 확대하는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를 지난 6일 0시부터 시행 중이다.
가장 큰 변화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각 4명씩 줄었다. 또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허용 기준은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기준을 두고 식당·카페 주인들은 ‘혼자 왔을 때만 미접종자에 PCR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2명이 넘으면 무조건 접종자여야 한다는 말“, ”미접종자지만 PCR음성확인서가 있어도 입장하지 못하는 것인가“, ”6명 중 1명만 미접종자 예외 허용이면, 5명이 왔을 때 1명이 미접종자이면 입장하지 못하는 것인가“ 등 질문이 이어졌다.
뉴스1이 서울시와 서울시 내 보건소 5곳에 문의해본 결과, 6명 안에 1명만이 미접종자에 PCR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입장할 수 있다. 또 미접종자가 1명을 초과하더라도 PCR음성확인서만 있다면 일행과 함께 입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제각각으로 기준을 해석하면서 입장할 수 있음에도 손님을 내보내는 일도 있었다.
지난 6일 강남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미접종에 PCR음성확인서도 없는 1명이 일행 2명과 함께 찾았으나, 직원이 이 손님들을 돌려보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6명 이내 모임에서 1명은 미접종자에 PCR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일행과 함께 입장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는 5명이 왔지만 미접종자 2명이 있었다는 이유로 손님을 내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미접종자 중 1명이 PCR음성확인서가 있다면 입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서울시의 ’특별방역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고시를 보면 식당·카페의 경우 모든 출입자로부터 접종완료 확인을 받도록 하면서도 미접종일 경우 PCR음성확인서, 예외자(18세 이하인 자 등)의 경우 예외로 인정 중이다. 그러면서 미접종자에 PCR음성확인서가 없고 예외자도 아닌 사람은 단 1명만 예외로 인정한다고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