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제기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은 명도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소송은 총 3만 6681건으로 전체 민사소송 사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급별로는 1심 3만3729건, 항소심 2453건, 상고심 499건으로 조사됐다.
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나가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2017년 3만 5566건, 2018년 3만 9400, 2019년 3만 6709건, 2020년 3만 3729건으로 해 마다 1심 접수 건은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은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기한다” 며 “가장 많은 해지사유는 월세연체 이며 두 번째는 기간만료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2020년 통계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7.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1심 접수는 3만 3729건 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에 비해 항소율이 높지 않다” 며 “항소를 해도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항소를 잘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항소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심 비율도 낮은 건 마찬가지다. 1심 접수 대비 상고심 접수 비율은 1.48%(499건) 에 그친 것으로 조사 됐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을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보통 명도소송 해지사유는 차임연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월세를 연체하지 않는 게 최선책”이라 조언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