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1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06.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양형 상한을 징역 22년 6개월까지 높이기로 했다.
양형위는 6일 제 113차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치사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판결문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에 대한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의 크기를 비교해 가중 영역, 기본 영역, 감경 영역을 선택한 뒤 해당 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도록 권고한다.
수정안에서 아동학대 범죄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의 가중 영역은 현행 징역 1, 2년에서 1년 2개월~3년 6개월로 늘어난다.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7년에서 4~8년으로, 가중 영역의 경우 징역 6~10년에서 7~15년으로 상향된다. 특히 가중 요소가 감경 요소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