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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 확대, 오늘 잔금-등기부터 적용

입력 | 2021-12-08 03:00:00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채울 경우 양도 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는 집을 팔 때엔 양도차익에 양도세가 붙지 않는다.

달라진 양도세 기준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가운데 빠른 날이 8일 이후라면 적용된다. 매매 계약일이나 중도금 지급일이 8일 이전이어도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쪽이 8일 이후라면 달라진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다.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다면 2년 이상 보유할 때 비과세 대상이 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할 땐 2년 이상 보유 요건과 함께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이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