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규정 안둬 ‘세금 폭탄’ 잇따라
직장인 이모 씨(54)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3259만 원을 내야 한다. 그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공시가격 9억 원짜리 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올해 7월경 동생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이 씨 소유로 간주했다. 졸지에 다주택자가 되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이는 상속 절차를 마치기 전 재산세가 이 씨에게 고지됐고, 이 씨가 형편이 어려운 동생 대신 재산세를 내준 게 화근이었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6월 1일) 전에 상속이 완료되지 않으면 관할 구청은 장남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서는 재산세 납부자에게 종부세를 매긴다. 그는 구청과 세무서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대로 하라”는 답만 돌아왔다. 법대로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니 소송비만 1000만 원 가까이 들었다.
○ 상속, 이혼 때 억울한 ‘종부세 폭탄’
올해부터 법인과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이 대폭 인상되면서 투기와 무관한데도 종부세가 급증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법인과 다주택자를 일괄적으로 투기 세력으로 보고 세법을 개정하며 예외 규정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현행 종부세법상 상속 주택 지분이 20% 이하면서 해당 지분 공시가가 3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김 씨 부부처럼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의 명의자가 다르면 지분과 공시가와 관계없이 1가구 2주택자로 취급해 세금을 중과한다.
지난해 이혼하면서 전남편의 아파트를 취득한 김모 씨(62)는 올해 종부세로 150만 원을 고지받았다. 지난해의 3배로 뛴 것. 그는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걸로 예상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재산 분할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집을 새로 구입한 것으로 간주해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사라졌다. 그는 “세무서에 항의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답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입법 흠결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 취득 시기를 이혼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한다. 하지만 종부세의 경우 관련 판례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무당국이 소극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종부세 체계, 형평성 어긋나” 지적
A종중이 보유한 경기 고양시 임야(1365m²)에는 단독주택 3채가 들어서 있다. 종중 사람들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58만 원이던 종부세가 올해는 5000만 원가량으로 급증했다. 종중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법인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기 때문이다. 교회 등 공익법인은 특례를 적용받아 이 같은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종중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종중 대표는 “종중은 투기를 한 것도, 수익을 보는 것도 아닌데 투기 법인과 똑같이 세금을 매기느냐”고 반문했다.일각에서는 상속 등으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 한해 종부세를 완화해 주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즉각 고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현행 종부세 부과 체계는 조세 형평성이 없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