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사례1. 19세 여성 A 씨. 2020년 6월 화장실 세면대에 몸을 기대어 있던 중 세면대가 무너져 양손과 팔, 엉덩이에 열상 입어 병원 치료.
-사례 2. 생후 11개월 남아. 2020년 12월 보호자가 화장실 세면대에 아이를 올려놓고 씻기다가 약 1m 높이에서 추락해 부종, 찰과상, 구토로 병원 치료.
화장실 세면대가 무너지거나 사용 중 세면대에 부딪쳐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빈번해 주의가 요망된다.
성인은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다가 세면대가 파손돼 다친 사고가 많았다. 어린이는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치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안전사고가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36.7%(254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17.6%(122건), 10대 15.7%(109건), 30대 9.8%(68건) 순이었다.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0~6세)의 경우 88.9%(208건 중 185건)가 세면대에 신체를 부딪치거나 추락한 사고였다. 취학 아동(7~14세)은 세면대가 깨지면서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파열·파손·꺾여짐’,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등의 위해사례가 70.0% (110건 중 77건)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3.8%(442건)로 36.2%(251건)인 여성의 약 1.8배였다.

위해원인을 살펴보면 세면대의 ‘파열·파손·꺾여짐’이 378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힘’이 242건(34.9%), 영유아 등이 세면대에서 떨어진 ‘추락’ 47건(6.8%),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14건(2.0%) 등의 순이었다.
다친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268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둔부, 다리 및 발’ 228건(32.9%), ‘팔 및 손’ 166건(24.0%)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세면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는 행위, 발을 얹어 씻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세면대를 사다리 대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면대에서 어린아이를 씻기는 행위를 자제하고, 영유아 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세면대에 부딪치거나 다치지 않는지 살펴보고, 화장실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교육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