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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불법으로 토지를 중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부정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었음에도 성남시 소재 모친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받았다.
수원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몇천만 원은 보전할 수 있다’며,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개 업소에 대한 이용금지,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중개의뢰를 제한했다. 또 B씨는 9개의 부동산중개업소만 이용해 달라며 특정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C씨 등 43명은 포털사이트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7곳의 매물이 정상 매물임에도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해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D씨는 4개 농업법인과 6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화성시 일원의 토지 71필지를 매도할 경우 수수료 10%를 받기로 계약하고, 유튜브를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매매대금 142억원에 토지를 중개했다.
김영수 단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