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인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전화 통화로 체온·혈압·산소포화도 등 재택치료 중인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재택치료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책치료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가족 공동격리 부담 해소를 위해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된다.
생활지원비 지급금액 기준 표(보건복지부 제공) © 뉴스1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 접종완료자 또는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오는 8일부터 추가 생활비를 지원한다. 당초 4인가구 기준 재택치료자의 생활지원비는 90만4920원이었지만, 46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총 136만4920원을 지원 받게 된다. 1인 가구는 55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기존 생활지원비는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원하지만, 추가 생활지원비는 접종을 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도입했다”며 “성인 미접종자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되면 기존 생활지원비는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생활지원비는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