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준영 국민의힘(인천 중·강화·옹진, 사진 오른쪽) 의원. 2021.3.29/뉴스1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제연구원 전 직원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거나 면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배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