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연락처를 지웠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잠자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여)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1심 양형 이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지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엽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주소록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됐다는 것은 사건의 단초였을 뿐 그것 만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20대)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다.
그는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화번호를 지운 것을 보고 나와 헤어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주소록에 피고인의 이름이 저장돼 있지 않아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는 엽기적”이라며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