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10대가 보호관찰 기간 중 절도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8)군에 대해 신청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됐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2년을 명령받았다.
보호관찰소는 A군이 보호관찰 기간 중 소재를 숨기고 재범한 점 등을 근거로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A군은 유예됐던 8개월의 형을 교도도에서 복역해야 한다.
광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저버린 대상자들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