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등에게서 2억 받은 혐의 檢, 7일 대가성 조사… 유, 혐의 부인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7일) 유 전 본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뇌물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으로 일부 부지가 지정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총괄하며 민간사업자로 참여했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