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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 DSR 규제 피한 여의도 오피스텔

입력 | 2021-12-10 03:00:00

여의도 리브하임




내년 1월부터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규제를 피한 신규 오피스텔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10월 26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2억 원 이상, 7월부터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았을 경우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규제의 적용을 받게 돼 전체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연소득의 40% 이상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에 반해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규 분양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 1월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 잔금 대출을 실행할 경우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 DSR를 적용 받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차주단위 DSR 규제를 받지 않는 ‘여의도 리브하임 오피스텔’이 관심을 받고 있다.

여의도 리브하임은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하 1층∼지상 15층, 전용면적 19m² 총 154실 규모로 지어지는 복층형 평면 특화 오피스텔이다. △여의도 조망이 가능한 탁 트인 조망권 △전 가구 복층구조의 서비스 공간 △여의도 금융 및 방송사 대기업의 직장인을 배후로 한 풍부한 임대수요 △신발장, 수납장, 붙박이장, 냉장·냉동고, 세탁기, 전기쿡톱(2구)은 물론이고 지역 내에선 보기 드물게 스타일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면 간섭 없는 탁 트인 개방감과 여의도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하철 1·5호선과 신안산선(예정), 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예정)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여의도∼신월 나들목 총 7.53km 구간을 지하화하는 제물포터널이 개통되면서 신월 나들목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이 약 40분대에서 약 10분대로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서인천 나들목∼신월 나들목 11.6km 구간도 지하고속도로화 사업 또한 추진 중이다.

여의도 리브하임은 영등포, 여의도공원뿐 아니라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영등포시장과 영등포구청, 주민센터, 한림대 성심병원도 인접해 있다.

한편 여의도 리브하임 분양 홍보관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2번 출구 옆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10 아크로타워스퀘어 상가 13동 1층에 있다.

조선희 기자 hee31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