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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죽였잖아”…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나란히 ‘중형’

입력 | 2021-12-09 11:12:00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고인인 백광석(48)과 김시남(46).(제주경찰청 제공)© 뉴스1

제주의 한 중학생을 함께 살해한 혐의를 받아 온 백광석(48)·김시남(46)이 나란히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에게 징역 30년, 김시남에게 징역 2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두 피고인에게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공모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고, 그 결과 피해자 살인이라는 아주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검찰이 기소한 대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두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서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다른 살인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으로 대법원이 정한 ‘보통 동기 살인(기본 10~16년형)’에 해당한다”며 “여기에 두 피고인이 사전에 모의한 범행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공격하다가 살해한 점을 볼 때 이는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직후 백광석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식용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고 한 점, 김시남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두 피고인이 밝힌 사죄의 뜻이 진실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가 끝으로 “죽는 날까지 회개하면서 살라”고 하자 두 피고인은 고개를 숙이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피해자 측은 재판 직후 선고 결과에 상당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조속한 검찰의 항소를 바랐다.

지난7월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김모군(16)을 살해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이 돌담을 타고 김군의 집에 침입하고 있다.(제주동부경찰서 제공)2021.7.20/뉴스1© 뉴스1

한편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 7월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백광석의 옛 동거녀 아들인 김모군(15)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백광석은 3년 전부터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한 주택에서 김군과 김군의 어머니, 자신의 친아들까지 넷이서 함께 살았으나, 가정폭력에 시달린 김군의 어머니가 끝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김시남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이틀 전부터 김군 모자의 집 주변을 배회한 두 피고인은 범행 당일 오전 9시쯤 김군의 어머니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김군이 혼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락방 창문이 열릴 때까지 6시간 가량 기다렸다가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백광석이 청테이프를 가지러 1층에 내려간 사이 김시남이 허리띠로 김군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김시남이 지친 백광석과 역할을 바꾸며 김군을 제압하다 다시 한 번 허리띠로 김군의 목을 조르면서 김군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김시남은 “백광석으로부터 김군을 제압하는 일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실제 김군을 살해한 것은 백광석”이라고 주장했고, 백광석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김군을 살해한 것은 김시남”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이 밖에 백광석의 경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 재물 손괴, 주거 침입, 가스 방출, 상해, 절도 등 6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