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들의 뒷목을 잡고 누르는데 화가 나 11살 아이를 넘어뜨리고 머리 등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1살인 B군이 자신의 9살 아들의 뒷목을 잡고 누르는데 화가 나 B군을 넘어뜨리고 머리를 3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