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증거 토대로 위법행위 있었다고 판단”
밀가루 반죽에 누런 물질이 잔뜩 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 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최근 던킨도너츠 생산 공장의 위생 불량을 고발하는 영상이 보도돼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이 영상 일부가 조작됐다고 판단해 촬영자를 검찰에 넘겼다.
9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던킨도너츠의 운영사인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가 촬영자인 던킨도너츠 안양공장 근무자 A 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9월 24일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서 도넛 반죽에 노란 이물질이 떨어져 있는 등 위생 문제를 폭로한 영상을 촬영해 이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넘겼다. 이후 영상은 지난 9월 29일 KBS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비알코리아는 “공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7월 28일 A 씨가 아무도 없는 라인에서 펜형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하고, 반죽에 잘 떨어지도록 고무 주적으로 긁어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해당 시간대에 그 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고소장과 함께 영상을 전달받은 경찰은 피고소인 소환 및 현장검증 등 관련 수사를 벌인 끝에 A 씨가 동영상을 일부 조작해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힐 순 없지만,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달 던킨도너츠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한 상황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