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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돼 임용시험 못 본 수험생 44명에 1000만원씩 국가 배상해야” 판결

입력 | 2021-12-09 14:28: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는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각 수험생들에게 10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서울 노량진의 한 임용고시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67명의 수험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확진자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부의 당시 지침에 따라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교육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험생 측 대리인 중 한 명인 현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이날 판결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중등임용고시 2차 시험에선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시험 응시를 인정했음에도 1차 임용시험을 못 보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소 제기 당시 요구한 배상금 중 일부만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해선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배상액) 전액이 위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다”면서도 “원고가 다수이기 때문에 추후 항소 계획은 논의해보고 향후에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소송과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환자, 자가 격리 중인 일부 수험생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의 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당시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후 교육부는 헌재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기존 지침을 변경해 2차 교원임용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