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해자 변론을 맡았던 ‘강동구 모녀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이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유족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후보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하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이 후보의 행동으로 발생한 손해액 10억원 중 1억원만 일부 청구하고 이 후보의 답변을 검토한 뒤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만나주지 않자 집에 찾아가 A씨와 그의 어머니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 후보는 지난 11월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사건 변호를 사과하며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후보가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에 비판이 일었고 기자들이 관련해 질문하자 이 후보는 “변호사라서 변호했다.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이후에도 비판이 계속되자 SNS를 통해 “데이트 폭력이란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며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죄송하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유족 측은 소장을 통해 “이 후보의 조카는 아내와 딸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범했다”며 “이 후보는 살인마인 조카를 변론하면서 거짓변론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