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변호사와 의사, 언론인 등 5명의 외부위원과 경찰관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위원회는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미추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며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물에 대한 신상을 사회적관계망(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신상털기를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50대·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40대)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의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뒤 살해당한 공범 B씨에 대해서도 “머리 부위 등을 흉기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권씨는 A씨를 살해하기 전 공범 B씨에게 “A씨의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권씨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A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인 강도살해 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권씨는 같은달 7일 불법체류 및 여권 미소지 혐의로 일본 수사기관에 붙잡혀 한국으로 강제송환 됐다.
이후 그는 1심에서 강도살인 및 특수절도,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받고 2018년 출소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