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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이재명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깊은 우려”

입력 | 2021-12-09 18:0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변호사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9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도입 취지를 간과하고, 로스쿨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선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 로스쿨은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4년제 대졸 미만 학력자들의 경우 마지막 10년간의 사법시험 합격자 중 단 5명인데 반해 최근 9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는 53명에 달한다”면서 “로스쿨 전체 재학생의 3분의 1은 장학금을 통해 절반 이상의 학비를 면제받고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제도는 적극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물가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을 산출한 결과 변호사시험은 1억9250만 원이 소요되는 데 반해 사법시험은 3억2590만 원”이라며 “진정한 ‘개천의 용’은 장기간의 수험생활을 강요하는 사법시험 제도가 아닌 폭넓은 장학제도를 보장하는 로스쿨을 통해 배출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또 “이미 법조계에서는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래고, 더 이상 사법시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나 대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시점에 정치권에서 다시금 사법시험 부활론을 꺼내 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불필요한 갈등만을 조장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도 8일 성명을 내고 “이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했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시대착오적 공약에 불과하다”며 “공약이 철회되지 않으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