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담은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7월부터 DC형에 도입 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 안해도 사전 지정된 포트폴리오로 운용 “펀드 등으로 머니무브 가속화할듯”
동아DB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디폴트옵션 도입 등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지정한 생애주기펀드(TDF), 혼합형펀드, 부동산인프라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의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운용 도중 포트폴리오 변경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내년 7월부터 DC형 퇴직연금은 반드시 디폴트옵션을 도입해야 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가입자가 원할 경우 디폴트옵션을 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은 1%대에 불과하다. 올 상반기(1~6월) 수익률도 1.47%에 그친다. 반면 올 상반기 실적 배당형(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수익률은 16.90%에 이른다.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실적 배당형 상품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민호 금융투자협회 연금지원부장은 “올 상반기 퇴직연금에서 실적 배당형이 10조2000억 원 늘어난 반면에 원리금 보장형은 1조2000억 원 줄어 이미 머니 무브가 나타났다”며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이런 기조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일찌감치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미국, 호주 등 연금 선진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7%에 이른다. 특히 미국과 호주에서는 디폴트옵션 도입 후 타깃데이트펀드(TDF)가 크게 성장했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미국 TDF 투자자의 80% 이상이 연금 관련 투자자들”이라며 “해외 사례를 볼 때 국내 연금 가입자들도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TDF를 가장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퇴직연금 자산이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서 펀드 등으로 옮겨갈 경우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