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으로 일부 부지가 지정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