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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2억 뇌물 의혹’ 유한기 영장 청구…14일 심사

입력 | 2021-12-10 03:00:00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으로 일부 부지가 지정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