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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모여 밤 11시까지 ‘쿵쿵’…윗집 다단계영업 처벌 못하나

입력 | 2021-12-10 11:43:00

동아일보DB


“윗집에서 다단계판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여러 명이 함께 부르는 노래 소리까지 들립니다. 가정집에서 이런 영업활동을 해도 되는지요.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벌어지는 생활 층간소음 이외에 특별한 소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등 종교 활동을 한다든지, 가정에서 간단한 단체 교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주기적으로 여러 명이 모이기 때문에 발망치 소리가 크게 날 수 있고, 노래 소리 등도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이런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관리사무소가 주민에게 이런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 답답하다고 합니다.

고충 해결을 위한 방법이 있는 지,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 알아봅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독자가 보내온 글로 내용을 줄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의 손질을 했습니다. 층간소음과 관련된 고충과 해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단계판매 영업으로 인한 층간소음 발생

4년 전 윗집이 이사를 오면서 바닥 교체 공사를 하였습니다. 윗집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지 않아도 소리를 통해 알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새벽에 윗집 사람이 화장실로 걸어가는 소리, 대소변을 보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변기 커버를 탁하고 닫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소음은 생활소음이니 어쩔 수 없고 이런 소음은 오래 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도 몇 번씩 다수의 성인들과 아이들이 윗집으로 와서 밤 11시까지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참기 어렵습니다. 알고 보니 윗집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상품 소개 관련 프레젠테이션 창을 띄어놓고 여러 명이 모여 다단계상품 판매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벌여오고 있었습니다.

기타 치는 소리와 노래 소리 경범죄로 처벌 받게 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법적 해결 절차가 어려워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은 이웃끼리의 문제이고,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황정원 변호사(법무법인 명천)의 자문으로 위 사례의 해결방안을 찾아봅니다.


● 윗집이 가정집에서 영업활동을 한 행위는 처벌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 1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동법 제102조 제2항 제15호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청에 신고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여부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행정청에 의한 과태료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거공간에서 입주자가 주거 용도 외의 영업행위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 경찰 신고는 신중해야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소음이나 지나치게 큰 이야기소리, 노랫소리 등의 발생 시 경찰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층간소음이 인정되는 소음의 크기가 일정 기준 이상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찰신고가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경찰 신고가 상대방의 감정을 격화시켜 더 큰 폭력 사태로 번지는 경우가 최근 있었습니다.

또한 노랫소리를 녹음한 자료 등의 경우 소음 발생과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나, 향후 분쟁으로 비화 되는 경우 상대방이 초상권, 음성권, 사생활 침해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층간소음”이란 직접 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현행법상 층간소음 처벌은 경범죄처벌법 제2조 제21호의 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