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2명이 처음 발견된 곳에 국화 꽃다발 등이 놓여있다. 뉴스1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 친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6)에게 범죄 혐의를 나눠 강간치상 15년,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3년 의붓딸 B 양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뒤 수차례에 걸쳐 B 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월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 친구 C 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중생 두 명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사건 후 B 양의 친모도 자신의 딸을 정서적, 물리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