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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딸·친구 죽음 내몬 성폭행 계부, 징역 20년

입력 | 2021-12-10 13:55:00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2명이 처음 발견된 곳에 국화 꽃다발 등이 놓여있다. 뉴스1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 친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6)에게 범죄 혐의를 나눠 강간치상 15년,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붓딸 B 양에 대한 범행을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봤다. 의붓딸 친구 C 양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는 피해자가 생전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산부인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해봤을 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3년 의붓딸 B 양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뒤 수차례에 걸쳐 B 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월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 친구 C 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중생 두 명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사건 후 B 양의 친모도 자신의 딸을 정서적, 물리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A 씨를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딸 친구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견된 점을 미뤄 강간치상 혐의로 변경했다. 검찰은 선고 공판 전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