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이므로 직무집행 정지가 취소된다 해도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여기에 즉각 반발하며 같은 달 25일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바로 다음날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그 사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윤 후보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윤 후보는 해당 징계 처분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하며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윤 후보가 낸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러나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