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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5일 딸을 쿠션에 엎드린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2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B씨(20·여)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어 “다만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아이를 양육하면서 양육 지식이 부족해 아이를 돌보는 것이 미숙한 상태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이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신체,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B씨의 방임 행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이수명령 10년을 구형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이수명령 5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생후 105일인 C양을 쿠션에 홀로 엎드린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와 함께 집안 곳곳에 쓰레기를 방치해 비위생적 환경에 C양을 방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아기가 숨질 당시 아기만 엎드려 놓은채 게임을 하거나 야식을 시켜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제적 부담과 육아 스트레스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