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가 10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 조치 태세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불법 성착취물 문제로 제정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으며, 1년간 유예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됐다. 구글·메타(전 페이스북)·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포털, SNS, 인터넷개인방송 등 90여개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네이버는 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 신고·삭제 요청 기능 운영, 검색 결과 차단과 같은 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 등을 등록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와 함께 모든 서비스 이용 제한 등도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또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발견 시 카카오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통해 신고해 주면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알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