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이재명 “n번방 방지법 사전검열 아냐…자유에는 한계 있어”

입력 | 2021-12-11 12:51:00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다섯번째 행선지로 고향인 대구·경북(TK)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구미청년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금오공대는 경제부흥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대학이다. 2021.12.11/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사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사전검열이란 반발이 있나 본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다. 그런데 모든 자유 권리엔 한계가 있다”며 “법률적 한계도 있다. 합의했으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의 특권을 보호했더니 그것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트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제가 댓글에 개인으로 ‘이재명이 뭐라 뭐라’ 가짜로 썼으면 ‘왜 이래’ 정도로 끝나지만 언론 이름으로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고 쓰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 엄정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등 주요 플랫폼의 필터링을 골자로 하는 n번방 방지법은 이날 시행된다.

다만 이른 조처가 중국과 같이 사전검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의 발단이 된 ‘텔레그램’이 정작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법 시행에 대해 “통신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구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