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전검열이라고 반발하는데, 아니다” 이준석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으로 보는 게 검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스1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맞붙었다.
경북 구미를 방문 중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금오공대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 합의했으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내게 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고, 그만큼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 봉투도 뜯어볼 계획이냐”면서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영장 없는 곳에 감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된다 해도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법이 검열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촬영물은 사적 공간을 통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면서 “다시 떠올리기도 끔찍한 n번방 사건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악이다. 해당 법은 다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n번방 방지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웹하드 사업자 등 주요 플랫폼에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필터링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날부터 시행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