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도서관에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뉴스1 © News1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기본접종(1·2차접종) 완료자에게 발급하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이를 어기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물린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 2월부터는 성인에 이어 12~18세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이 이날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끝난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부과하는 형태다.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다.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한다.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는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적인 시설이라면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를테면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으로 사적모임을 해도 인정해 준다.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였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 개방성으로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서 제외한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내 사적모임은 미접종자 참여를 1명까지만 허용한다”며 “가급적 개인 간 접촉을 줄이고 사적모임을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