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점수를 공란으로 비워둔 채 배부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통지표. /뉴스1 © News1
12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교육부에 따르면,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든 202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라며 “정시 일정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본안 사건 선고 때까지로 미뤘다. 평가원은 지난 10일 수능 응시생에게 성적표를 배부했지만 생명과학Ⅱ는 공란으로 비워놓았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은 17일 오후 1시30분 선고될 예정이다.
현재로선 법원이 평가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소송이 시작되면서 학계에서도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에는 집단유전학 분야의 세계 최고 석학 중 한 명인 조너선 프리처드 미국 스탠퍼드대 빙 석좌교수가 트위터로 출제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다. 평가원도 지난달 29일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다.
◇출제오류 판결 땐 ‘전원 정답’ 처리 가능성 높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수험생과 변호인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앞에서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소송 1회 변론 출석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평가원은 법원 선고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8시부터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게 수능 성적 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으로 성적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 역시 평가원의 시스템을 통해 생명과학Ⅱ 응시생의 성적을 확인해 수시전형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17일 밤을 새워서라도 18일까지 수시 최초 합격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험생이 승소할 경우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성적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숙제로 남는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 주장처럼 ‘전원 정답 처리’할 수도 있고, 20번 문항을 아예 제외하고 나머지 19문항으로 성적을 재산출할 수도 있다.
교육계에서는 ‘전원 정답’ 처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최근에 비슷한 선례가 있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과학탐구영역 물리Ⅱ 9번 문항에서 출제오류가 발생했다. 당시 물리Ⅱ 9번 문항은 보기에 정답이 없는 것으로 판정 났다. 평가원은 ‘정답 없음’으로 판정하고 19번 문항은 응시생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다.
◇“대국민 사과” 요구…“무조건 1심 판결 승복” 주문도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부와 평가원은 결과가 무엇이든 1심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미리 정해놓아야 한다”며 “행정적 절차나 기관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의도로 판결에 불복해 시간을 끌거나 혼란을 가중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