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과 추가 접종(3차 접종) 간격이 3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추가 접종 기간이 앞당겨진 사람은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8세 성인은 다음날부터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
추가 접종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13일부터 예약을 했다면 15일 접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접종 간격이 일괄 단축 조정되면서 18세 이상은 기본접종 3개월 뒤 추가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4~5개월 간격으로 추가 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이를 취소하고 다시 예약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다.
또 이날 1주일간의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다음 날부터는 식당, 카페에서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 들어갈 때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 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또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