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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1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 관련 의견을 묻는 질문에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웹하드 등 주요 플랫폼에 불법 촬영물에 대한 필터링 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라며 “n번방 음란물 문제는,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강선우 대변인도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이 검열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만일 그런 일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률가인 우리 후보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면 항상 그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서로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도 뜯어볼 것이냐”면서 “당 차원에서 이 법의 재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