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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처가 양평 땅 차명관리 정황” 野 “해명 끝난 사안”

입력 | 2021-12-12 19:32:00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양평군 일대 부동산 5개 필지를 차명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들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며 “윤 후보가 이들을 자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의 사촌 A 씨가 동업자와 공동 소유한 경기 양평군 일대 필지 5가 사실 최 씨 모녀 소유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TF 측은 최 씨 모녀가 A 씨를 통해 해당 필지를 차명 소유·관리했다는 근거로 최 씨가 해당 토지를 담보로 25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TF 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해당 토지를 담보로 2010년 12월 12억8000만 원을 대출받은 데 이어 2015년에도 이중 필지 3곳에 근저당을 설정해 12억80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보다 앞선 2008년 6월에는 김 씨가 사촌인 A 씨로부터 해당 토지를 사들이기로 했다는 취지의 가등기(2010년 12월 15일까지)를 설정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이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최 씨 모녀는 이 토지에 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친인척과 동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 관리하는 것은 최 씨 일가의 ‘패밀리비지니스’의 한 수법”이라고 했다. 이어 “(윤 후보가) 장모와 부인을 설득해 다른 차명재산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미 문제가 제기됐으나 윤 후보가 결혼하기 전 일이라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거래 경위상 차명재산으로 볼 수 없어 넘어갔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때에도 당연히 문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