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강남역 주변 식당가 모습. © 뉴스1
13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도서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감염되지 않았다는 음성 결과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6일부터 확대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계도기간이 끝나 13일부터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증명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중 하나가 필요하다. 음성확인서는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지난 날의 밤 12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령 12일 오후 2시에 음성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14일 밤 12시까지 유효하다. 접종 이력 증명을 위해 꼭 ‘질병관리청 COOV‘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앱) 상의 접종 이력 증명 문구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필수 이용시설인 식당 카페의 경우 일행 중 1명은 PCR 음성확인서 없는 미접종자라도 입장할 수 있다. 만약 6명이 모일 때 5명이 백신 접종자라면 음성확인서 없는 미접종자는 1명만 합석이 가능하다. 혼자라면 식당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
20일부터는 접종 완료자도 백신 접종 유효기간을 따져봐야 한다. 이날부터 백신 최종 접종 후 6개월(180일)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20일 기준으로 만약 6월 22일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시설 이용이 인정된다. 완치자는 무조건 종이로 된 격리 해제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끝난 사람은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받거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은 증명서 없이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대상이 된다. 모든 청소년이 반드시 여권, 학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는 없고, 외모상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경우만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