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필터링 조치, 정치권 논란 번져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모든 자유엔 한계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전검열”이라며 법 재개정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이준석 당 대표가 당 차원의 재개정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동의를 표했다. 윤 후보는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냐”고 반문하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술적 불완전성으로 고양이 동영상 등 엉뚱한 콘텐츠가 필터링 대상이 됐다는 일부 누리꾼 지적에 힘을 실은 것.
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이 후보가 경북 구미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 봉투도 뜯어 볼 것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10일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웹하드 등 주요 플랫폼에 불법 촬영물에 대한 필터링 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터링 기능 적용으로 오픈채팅방에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 압축파일을 올릴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뜨기 시작하자 일부 누리꾼은 ‘사전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